교육부가 현금성 지출이 많은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한도를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 검토 중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교원 인건비를 내국세 재원에서 분리해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흐름을 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 2026.06.12
원문: https://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1214270000661?did=NA